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8천여 명 지원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자 월 1만 원씩 1년간 지원
[광주=데일리한국 봉채영 기자] 광주광역시는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자에 대한 장려금을 확대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이 스스로 퇴직금(공제부금)을 적립해 폐업·노령 등에 따른 생계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공적 제도다.
가입자가 5만~100만 원까지 선택해 납부(월납 또는 분기납)하고, 폐업, 사망, 퇴임, 노령 등 공제 사유 발생 시에는 공제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한다. 또한, 연 최대 500만 원 소득공제, 공제금에 대한 압류금지, 복리이자, 무료 상해보험 가입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광주시는 2018년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지원사업을 시작해 연매출 2억 원 이하 신규 가입자에게 월 1만 원씩 1년간 지원해왔다.
올해는 2022년 1월1일 이후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까지로 확대해 수혜범위를 넓혔다. 총 지원 대상은 8000여 명이며, 주점업(일반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 단란주점), 무도장, 도박장, 비의료안마업, 무등록소상공인을 제외한 전업종이 해당된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지원’은 현재 신청을 받고 있으며, 신청을 원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은 사업 시행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또는 광주전남지역본부(062-955-9966)로 문의하면 된다.
※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 //www.8899.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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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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