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우리나라가 미국의 러시아 수출통제 관련 해외직접제품규칙(FDPR) 면제대상국에 포함됐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3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상무부 돈 그레이브스 부장관과 백악관 달립 싱 NEC·NSC 부보좌관 등 미국 정부 고위인사와 연쇄 면담을 진행해 이 같은 조치를 이끌어냈다.
산업부는 4일 “한미 간 협상에서 미국은 한국의 대(對)러시아 수출통제 이행방안이 국제사회의 수준과 잘 동조화(well-aligned)됐다고 평가하고, 한국을 러시아 수출통제 관련 FDPR 면제대상국에 포함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미측은 수일 내 한국을 FDPR 면제국가 리스트에 포함하는 관보 게재 등의 조처를 할 계획이라고 확인했다”면서 “정부는 이번 FDPR 면제 결정과 함께 미국 등 국제 사회와 유사한 수준의 추가적인 수출통제 조치에 들어가게 된다”고 전했다.
FDPR은 미국의 기술·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외국 기업 제품은 미국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만 러시아에 수출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여 본부장은 “이번 양국 간 합의를 통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대러 제재에 적극 동참하는 한편, 강화된 수출통제조치로 인한 우리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결과가 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추가된 수출통제 조치의 상세 내용에 대해선 정부 주최의 기업 설명회 등을 통해 기업들에게 조속히 안내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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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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