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3552개 사전투표소…오전6시~오후6시 어디서나 투표
코로나19 확진·격리자는 내일 오후 5시~6시 투표 가능
[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4일 전국 3552개 사전투표소에서 일제히 실시됐다. 사전투표는 이날부터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이뤄지며 이 기간 유권자는 별도 신고 없이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가 가능하다.
투표하려면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관공서 혹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 온라인 신분증도 가능하지만 화면 캡처로 저장한 이미지는 인정되지 않는다.
자신의 주소지 관할 구‧시‧군 밖에 있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경우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함께 받아 기표한 후 투표지는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해 투표함에 투입해야 한다. 자신의 주소지 관할 구‧시‧군의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관내사전투표)하는 유권자는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나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는 사전투표 2일 차인 오는 5일 방역당국의 외출 허용시각인 오후 5시부터 오후 6시 전까지 사전투표소에 도착해야 하며 일반 선거인과 동선이 분리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가 가능하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치료를 받는 생활치료센터 내에 특별사전투표소 10개소도 이날 별도로 운영된다.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들의 사전투표 절차는 자신이 확진·격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화면 등을 제시해야 한다. 방역수칙에 따라 별도의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하는 것 이외에는 모두 일반 유권자와 동일하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일 '제20대 대선 (사전)투표 시 투표 인증샷 등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사전투표나 오는 9일 본 투표 시 투표소 내에서 인증샷 촬영은 물론 투표지를 촬영해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나 사전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앙선관위는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SNS 등에 게시할 경우 고발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다만 투표소 밖에서 촬영하거나 입구에 설치한 포토존, 표지판 등을 활용한 인증샷은 찍을 수 있다. 또 인터넷·SNS·문자메시지에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이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 벽보·선전시설물 등의 사진을 배경으로 투표 참여 권유 문구를 함께 적어 게시·전송하는 행위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중앙선관위는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행위 등 투표소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담당 경찰서와 긴밀하게 협조해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안내했다. 특히, 선관위 사무소와 투표소에서의 소요·교란, 선거사무 집행방해 등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44조에는 선관위 직원,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폭행·협박하거나 투표용지 등을 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