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1심서 징계 취소됐지만 함영주 패소하며 판결 엇갈려
금융위 "판결 내용 면밀히 검토해 향후 입장 정리"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이윤희 기자]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중징계를 받은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낸 징계 취소소송에서 패소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동일 사안으로 징계를 받았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지난해 승소했던 것과는 정반대 결과로, 1심 판결이 엇갈리자 관련 제재 지연이 장기화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관련 소송 판결 후 보도자료에서 "1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금융위·금융감독원은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 또한 각종 펀드 사태와 관련한 금융사와 임직원 제재 수위를 놓고 소송이 잇따르자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만 의결하고 금융사 지배구조법에 따른 처분에 대해선 의결을 보류해왔다.
금융위는 금융사지배구조법 위반 제재는 '유사 사건 재판 결과 법리 검토와 안건 간 비교 심의를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며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는 분위기였다. 이 때 '유사 사건' 재판은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의 징계 취소 청구 소송 재판을 가리킨다.
두 재판 모두 쟁점은 은행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는지에 관한 것인데, 판결이 엇갈린 것은 각 재판부가 법 위반으로 판단하는 기준을 달리 적용했기 때문이다.
금융위가 더 명확한 법원의 판단을 위해 2심 재판의 판결까지 제재 의결을 미룬다면 각종 펀드 사태와 관련한 임직원 제재가 장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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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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