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 의용군 부대 '조지아 군단'의 자원병들이 키이우(키예프) 기지에서 훈련을 받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
다국적 의용군 부대 '조지아 군단'의 자원병들이 키이우(키예프) 기지에서 훈련을 받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정부의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한국인이 총 9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는 18일 “이근 씨를 포함한 국민 9명이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뒤 현재까지 출국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이들 중 상당수는 우크라이나의 국제의용군에 참가할 목적으로 입국한 것으로 외교부는 추정했다.

외교부는 해당 인원의 행적을 확인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앞서 유튜버인 이씨는 외국인 의용군 참여를 위해 우크라이나로 출국했다고 SNS를 통해 공개한바 있다.

우크라이나 전역은 지난달 13일부터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됐다. 여행금지국을 무단 입국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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