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된 금소법 ‘금융분쟁조정중재원’ 신설안 담겨
강제력 없는 금융분쟁 조정, 소비자가 동의하면 강제력 갖는 ‘편면적 구속력’ 도입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시갑).사진=데일리한국 DB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시갑).사진=데일리한국 DB

[천안(충남)=데일리한국 고은정 기자]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시병)은 20일 ‘금융분쟁조정중재원’ 설립과 분쟁조정의 편면적 구속력 도입을 골자로 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에서 금융사와 소비자 간 분쟁조정을 담당하는 기관은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지만 분쟁조정위원회의 인력부족 등으로 인해 분쟁조정의 법정 처리기간이 위태롭게 지켜지는 상황"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현행법상 금융감독원은 분쟁 민원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

분쟁조정위원회는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해야 한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의 분쟁민원 평균 처리기간은 93.3일이다.

문제는 금융상품의 구조가 복잡해짐에 따라 금융 관련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정문 의원실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처리한 금융민원은 지난 2017년부터 연평균 3.1%씩 늘어 지난 2021년에는 8만5929건이었다. 

그중 분쟁민원으로 분류되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처리한 분쟁조정 건 또한 △2017년 2만5044건 △2018년 2만3849건 △2019년 2만7660건 △2020년 2만8004건 △2021년 2만9279건으로 꾸준한 증가세다.

이정문 의원은 “금융이 고도화되는 만큼 공정성과 전문성을 갖춘 금융분쟁 전문의 조정기관이 필요하다”며 “금융소비자들의 피해를 법적 시안에 맞춰 조정하기 위해서라도 그렇다”고 말했다. 

또 “현재의 금융분쟁 조정은 금융사가 조정안을 거부하면 효력이 없어 조정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독립적 조정기관의 조정력 확보를 위해 편면적 구속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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