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내부통제제도 등 혁신 필요…금융소비자보호 실효성 높아질 것"
[데일리한국 정우교 기자]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정무위 소속, 인천 계양구갑)은 금융윤리자격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유동수 의원은 금융윤리자격인증제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제도 등의 혁신과 금융인의 금융윤리역량 함양을 위해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세계적으로 금융산업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금융윤리가 요구되면서 금융산업의 윤리규제 기준이 제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금융사들도 윤리경영이 최고의 가치임을 윤리강령 등을 통해 명시하고 있다.
유 의원은 그럼에도 금융사의 윤리경영은 개선의 여지가 아직도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세계적인 흐름을 고려하고 국내 금융산업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금융사의 내부통제제도 등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금융인의 금융윤리역량을 함양하기 위해 금융윤리자격인증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동수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는 규제정책 차원에서 전체 금융인들을 대상으로 금융윤리 교육 과정·관리·평가 등을 중요하게 다루지 않아 현실적으로 금융인들이 금융윤리를 실천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거나 실천하기 어려운 현실에 처해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해외 주요국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금융윤리자격 인증제도를 차용해 전문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금융소비자 보호법이 개정되면 우리나라 금융인들의 금융윤리역량이 향상되는 것은 물론, 금융사고 예방과 금융소비자보호의 실효성도 높아질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