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30% 인하 시 휘발유 가격 추가로 82원 내려가는 효과

유류세 인하율 확대 검토…최대 30% 적용 땐 리터당 305원↓/제공=연합뉴스
유류세 인하율 확대 검토…최대 30% 적용 땐 리터당 305원↓/제공=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강영임 기자] 휘발유·경유 등 기름값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유류세 인하 폭을 현재 20%에서 30%로 확대하는 방안이 정치권 안팎에서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 신중한 입장이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제유가가 추가로 가파르게 상승할 경우에 대비해 유류세 인하 폭 확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는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며 유류세 인하 조치의 효과가 상당 부분 상쇄된 데 따른 조치다.

현재 정부는 역대 최대 폭인 20% 유류세 인하 조치를 시행하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최대 30%까지 인하가 가능하다. 만약 인하율이 30%로 확대된다면 휘발유 1리터당 세금은 574원으로 내려간다. 유류세 인하 전보다는 246원, 인하율 20% 적용 때보다는 82원이 줄어드는 것으로, 유류세 인하가 휘발유 가격에 전액 반영될 경우 가격이 추가로 82원 내려가는 효과가 발생한다.

다만 유류세를 30% 인하하게 되면 향후 고유가 대응을 위한 정책 카드가 사실상 소진된다는 점에서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류세 추가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도 문제다. 앞서 정부가 유류세 20% 인하 조치를 7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하면서 세수 감소 규모는 이미 1조4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인하율을 30%로 올린다면 세수 감소는 2조원을 넘길 것으로 추산된다.

기재부는 이날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현재 유류세 추가 인하 여부나 인하 폭, 물가관계장관회의 개최 여부를 포함한 검토 일정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인수위는 이날 기재부가 유류세 인하를 포함한 서민 물가 안정화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인수위 대변인실은 공지문을 통해 “기재부가 다음달 30일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를 연장하고 인하 폭을 상향하는 것을 인수위에 보고했느냐는 질문과 관련해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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