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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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강영임 기자] 4일부터 사적모임 최대 인원이 8명에서 10명,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이 오후 11시에서 오전 12시로 완화된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새 거리두기 조치를 오는 17일까지 시행한다.

사적모임은 백신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10명까지 가능하며,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을 위한 돌봄 인력은 인원 제한에서 예외다.

행사·집회는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최대 299명 범위로 개최할 수 있으며, 300명 이상 규모의 행사는 관계부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종교활동은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수용 인원의 70% 범위에서 진행할 수 있다.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평생직업교육학원, PC방,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영화관·공연장 등은 오전 12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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