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이윤희 기자]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골프장 내부거래와 관련한 법원의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 청구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은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등 총수 일가가 지분을 가진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골프장 이용을 원칙으로 삼고 240억원가량을 거래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미래에셋그룹의 주요 금융 계열회사들은 투자와 VIP 마케팅 등의 목적으로 펀드를 통해 골프장과 호텔을 개발 소유했으며, 금산법(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등 법령상의 제약으로 미래에셋컨설팅이 골프장과 호텔을 불가피하게 임차 운용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미래에셋컨설팅은 매출변동이 아닌 고정임대료 방식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해당 기간 동안 큰 적자를 기록했다"면서 "주요 계열사들은 펀드를 통해 호텔과 골프장을 소유하고 있어 해당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합리적었고 모든 시설 이용은 정상가격(공정한 가격)으로 이뤄졌"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미래에셋컨설팅에 대한 지원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게 그룹 측의 주장이다.
당초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특별히 호텔과 골프장의 사용 등을 지시한 적이 없고, 새로운 거래가 창출된 것이 아니라 거래처를 바꾼 정도에 불과하여 해당 법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아 형사고발을 하지 않은 바 있다고도 전했다.
이에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은 법원의 약식명령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는 정식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
한편, 미래에셋그룹 계열사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부과처분과 시정명령에 대해서도 행정소송을 동해 다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