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 계곡 살인’ 이은해, 혼인신고 직후 남편 명의 보험 여러개 계약해
[데일리한국 박재찬 기자] ‘가평 계곡 살인’ 이은해 씨는 혼인신고 직후 남편 명의의 여러 개의 생명보험을 계약하고, 생활고에도 매월 최소 70만원 이상의 보험료를 납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씨가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 씨는 혼인신고를 하고 5개월 뒤인 지난 2017년 8월 남편의 명의로 생명보험 4개와 손해보험 2개를 계약했다.
이 씨는 보험금 수령자를 자신으로 지정하고, 매월 최소 70만원 이상의 보험료를 납입했다. 일반적으로 생명보험 4개를 한번에 가입하지 않고, 월납 보험료 70만원은 상당한 고액에 속한다.
이 씨와 조 씨는 2019년 6월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의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전혀 할 줄 모르는 A씨에게 계곡에서 다이빙을 하게 한 뒤 구조하지 않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검찰은 조씨와 연인 사이로 알려진 이씨는 남편 명의의 생명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남편이 숨진 시각은 그가 피보험자였던 생명보험의 효력상실을 불과 4시간 앞두고 였다. 또 생활고로 통장에 잔고가 0원인데도 남편의 8억원 짜리 생명보험은 유지되며 미납으로 인한 수차례 실효가 정지됐다 풀리기를 반복했다.
A씨가 사망한 뒤 경기 가평경찰서는 변사 사건으로 내사 종결했으나 2019년 10월 유족의 지인이 경기 일산서부경찰서에 제보해 재수사가 진행됐고, 2020년 10월 한 방송사 시사 프로그램에서 ‘그날의 마지막 다이빙-가평계곡 익사 사건 미스터리’라는 제목으로 조명됐다.
이씨와 조씨는 2020년 12월 살인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으로 불구속 송치됐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피의자들 주거지 관할인 인천지검으로 사건을 이송했고 인천지검은 지난해 12월 이들을 불러 조사했다. 그러나 이씨와 조씨는 다음날 이어질 2차 조사를 앞두고 도주한 뒤 3개월째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