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경영학 배점 비중 축소…상법 구성내역 변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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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정우교 기자] 공인회계사 시험이 14년 만에 개편된다. 사전이수과목에 IT를 추가하는 등 직무 환경 변화와 실무 적합성 등을 고려해 바뀔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12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2007년 이후 공인회계 시험제도가 큰 변동없이 시행되고 있지만 기업환경, 회계현장 실무와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 아래 시작됐다. 

공인회계사 자격제도 심의위원회는 지난 2020년 12월 공인회계사 시험과 실무 수습교육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이 심의위원회 후속조치로 시험과목, 배점 등 개편안을 포함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크게 △사전이수 과목 변경 △1차 시험 과목, 출제범위, 배점 변경 △2차 시험 과목, 배점 변경 등이다. 우선 사전이수 과목에는 IT 관련 과목을 추가해 회계사들의 IT역량 증진을 유도하고 경영학 비중은 축소한다. 

또한 1차 시험의 실무적합성 제고를 위해 경제·경영학 배점 비중을 100점에서 80점으로 축소하고 상법과목의 구성내역을 어음·수표법에서 외부감사법·공인회계사법으로 대체했다. 

이와 함께 재무회계, 중급회계, 고급회계로 시험을 분할해 고급회계 시험을 별도로 치르도록 했다. 원가회계는 관리회계 비중, 중요도를 감안해 과목명을 원가관리회계로 변경했다.

이외에도 청각장애인 영어시험 인정 기준을 마련했으며 현재 인정되는 5개 영어시험(토플, 토익, 텝스, 지텔프, 플렉스) 외 IELTS를 추가했다. 아울러 응시료 환불 규정도 개선했다. 

정부는 또 공인회계사 직무제한 규제도 완화했다. 현재는 공인회계사가 감사인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3000만원 이상의 채권·채무 관계가 있는 회사를 감사할 수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감사 계약 체결 전에 맺은 기존 금융 계약의 유지와 연장은 원칙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공인회계사 징계위원회도 공인회계사, 회계학 교수 등 관련 분야의 민간 위원 2명을 추가해 민간위원 비율을 높이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며 "다만, 공인회계사 시험과목·배점 등에 관한 사항은 수험생들에게 준비기간 부여 필요성 등을 감안해 3년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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