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후 서울 용산구 현대산업개발 본사 사옥 내부 모습. ⓒ연합뉴스
14일 오후 서울 용산구 현대산업개발 본사 사옥 내부 모습. ⓒ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임진영 기자] 법원이 지난해 6월 발생한 광주 학동 붕괴사고 관련 현대산업개발이 받은 8개월의 영업 정지 처분을 임시 중단하라고 결정 내렸다.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현대산업개발의 신청을 받아들여 서울시가 내린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효력정지)를 결정했다.

법원은 현대산업개발의 영업정지 처분을 관련 본안 소송 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하게 했다. 이에 현대산업개발은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영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됐다.

법원은 "영업정지 처분으로 신청인(현대산업개발)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은 서울시가 지난 3월 30일 내린 영업정지 8개월 처분에 대한 것이다. 현대산업개발은 전날 서울시가 추가로 내린 영업정지 8개월에 대한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도 곧 제기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재개발 4구역 노후 건물 철거 공사 중 시민 9명이 사망한 사고 관련, '부실시공'을 이유로 지난달 30일 현대산업개발에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현대산업개발은 하루 뒤인 지난달 31일 곧바로 영업정지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한편, 서울시는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로 13일 현대산업개발에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추가로 내렸다. 이 영업정지 처분 효력은 오는 12월부터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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