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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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정순영 기자] 특허청은 특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을 개정하고 지식재산권 권리회복 요건을 기존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서 ‘정당한 사유’로 완화해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식재산권의 활용과 관리방법이 다양해지면서 고객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 권리 회복제도가 필요해진 점을 감안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본인이 아닌 대리인 측에 발생한 사건으로 기간이 경과해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권의 출원·등록·심사·심판 절차가 중단된 경우, 과거에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권리 회복이 불가능했지만, 이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될 수 있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권리 회복이 가능해진다.

특허청은 지식재산권 권리 회복을 희망하는 출원인, 권리자, 대리인 등을 위해 ‘지식재산권 권리회복 심사 가이드라인’을 홈페이지를 통해 배포한다.

가이드라인은 변리업계, 지식재산 학계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고 △권리회복 신청 △권리회복 기간 및 요건 심사 △권리회복 심사 사례 등을 담고 있다.

‘권리회복 신청’은 출원인 등이 기간 경과 후 절차를 다시 밟고자 할 때 제출하는 기간경과이유서의 기재사항, 작성방법을 기술하고 있으며, ‘권리회복 심사 사례’는 권리회복 유형을 ① 천재지변 등, ② 인위적 과실, ③ 기타 사건 세 가지로 분류하고 구체적 사례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특허청 김기범 정보고객지원국장은 “지식재산권 권리 회복 요건의 완화가 실질적 권리 회복에 기여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관련 학계와 변리업계 의견, 해외 최신 동향 등을 가이드라인에 반영해 지속적으로 현행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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