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적 정당성이 없으면 민주주의가 무너져"
"검수완박 본회의 상정시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무력화 방안으로 회기 쪼개기 할 것"
[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처리를 위한 민형배 의원의 탈당으로 ‘꼼수’ 논란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 "사실은 국민들의 시선이 두렵다"고 말했다.
민주당내 대표적 소신파 ‘조금박해’(조응천·금태섭·박용진·김태영) 일원인 조 비대위원은 2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없으면 민주주의가 무너진단 말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비대위원은 “위성정당에 대해 대선 기간 중 이재명 후보가 몇 번 사과하고 반성하지 않았느냐”며 “얼마나 됐다고, 또 이런 탈당까지 무리수를 감행하는지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실지 좀 두렵다”고 토로했다. 위성정당 사태 당시에도 민주당은 ‘꼼수’ 논란을 낳았던 바 있다.
그는 “절대 다수라는 그 힘, 과연 ‘왜 우리한테 그렇게 많은 의석을 주셨을까’에 대한 성찰이 부족한 거라는 생각은 늘 갖고 있다”며 "과연 지금 소위 말하는 검수완박법, 혹은 검찰정상화법, 그게 과연 만사를 제쳐두고 이런 여러 가지 편법을 동원을 해야 할 만큼 절박한 일인가. 언제 과연 우리가 이렇게 이처럼 치열한 적이 있었던가"라고 반문했다.
조 비대위원은 법안의 내용 중 보완수사 권한 폐지와 관련 "불송치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이의를 하더라도 사건은 검찰로 송치가 안 되고, 검사는 보완수사를 요구를 할 수는 있는데 경찰은 (말을) 안 듣는다"며 "경찰이 내 결정이 맞아라고 결정을 유지하고 송치를 거부하면 검찰은 아무 처분도 할 수 없고 항고도, 제기도, 제정 신청도 안 되고 결국은 범죄 피해자가 자기 피해에 대해서 법관에 의해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당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조 비대위원은 검수완박 법안 통과의 키를 쥐게 된 박병석 국회의장의 행보엔 "여야 합의가 안 되기 때문에 박병석 국회의장님이 일정부분 직권상정 합의를 해줘야 한다"면서도 "직권상정을 그냥은 안 해주실 것 같고, 아마 여야 양쪽을 계속 불러서 '서로 양보안 갖고 와라' (중재를) 그걸 계속 하실 것이다. 그리고 어느 정도 하신 다음에 당신께서 절충안, 타협안, 제3의 안을 제시하실 것이다. 그렇게 하셔서 여야의 합의를 받아서 올라가실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 비대위원은 박 의장이 끝내 민주당 편에서 직권상정을 할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 "그렇게까지 의장님께서 하실까"라며 "의장님은 이제 사실상 당신의 정치 역정을 이번에 마무리하시는 것"이라며 직권상정을 하지 않을 것이라 주장했다.
그는 ‘검수완박 법안 본회의 상정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선다면 무력화 전략이 있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우리 당 입장에선 안전하게 회기를 쪼개기로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살라미 전술‘이라고 불리는 회기 쪼개기는 ’필리버스터 도중 회기가 끝나면 토론을 종결한 것으로 간주하고 해당 안건을 다음 회기 때 지체 없이 표결한다‘는 국회법 조항을 활용한 필리버스터 무력화 방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