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임시국회서 반드시 처리할 것"
[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를 위해 오는 22일 본회의를 소집해달라고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요청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수사권 기소권 분리를 통한 검찰 정상화 관련 법을 4월 국회에 처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며칠째 밤낮 없이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열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릴레이 심사를 진행했지만, 국민의힘은 꼬투리 잡기와 시간끌기로 의사진행 방해에 올인했다”며 “이에 민주당은 국회법 57조에 따라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요구서를 부득이 법사위에 제출했다. 국민의힘의 방해에 국회는 시간을 더이상 허비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4월 국회의 물리적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안건조정위원회는 오늘 중으로 밤을 새워서라도 심도 있게 심사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수사권 기소권 분리는 참여정부 때부터 오랜 기간 숙의해온 대국민 약속”이라며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공수처 도입, 수사권 조정 등 1단계 개편이 됐고, 이제 2단계 권력기관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 정상화를 위해 우리당은 대화와 타협은 지속하겠다”며 “수사권 기소권 분리라는 대원칙이 확실히 보장되고 한국형 FBI 같은 수사기구가 설치된다면, 시민사회 등 각계 의견을 폭넓게 듣고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