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실수요 매수 막지 못해 효과 약해 vs 집값 폭등 막는 안정화 효과”
[데일리한국 임진영 기자]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등에 토지거래허가제가 1년 더 연장되면서 집값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이들 지역의 집값 안정이 가능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22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위 4개 지역의 토지거래허가제는 오는 26일 종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전날 서울시가 이들 지역을 다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효력이 1년 더 연장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주택 구매 시 매수자는 반드시 주택 구매 후 2년 동안 실거주 의무가 부과돼 전세를 끼고 사는 일명 ‘갭투자’가 원천 차단된다.
또 대출 없이 현금으로만 주택 매수가 가능하고, 주택 매수 자금 출처를 소명하는 관할구역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매매 계약이 가능하다. 투기 목적으로 집 구입을 어렵게 하자는 취지다.
지난 1년간 이들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거래 건수가 크게 급감했다. 다만, 줄어든 거래량과 달리 실거래가는 지속적으로 올랐다.
특히 올해 3월 초 대선 이후엔 정치적 불확실성이 제거되면서 더욱 매수세가 붙는 모양새다.
실제로 토지거래허가제로 묶인 압구정에선 대선 이후인 지난 3월 17일 압구정 신현대 전용 18362평) 108동 4층이 59억5000만원에 실거래 됐다.
같은 단지 같은 평수 직전 거래가는 올해 1월 11일 127동 5층이 50억에 팔린 것으로 불과 두 달여만에 일어난 거래에서 가격이 10억원 가까이 급등했다.
역시 토허제 규제를 받는 여의도 상황도 심상치 않다. 여의도 서울 아파트 전용 139㎥(50평) 1동 12층이 대선 이후인 지난달 21일 42억5000만원에 손바뀜 됐다. 직전 거래는 지난해 12월 10일 1동 4층이 40억5000만원에 매매돼 세달 새 2억원이 올랐다.
이처럼 토지거래허가 규제에도 불구하고 대선 이후 3월과 4월에 압구정과 여의도를 중심으로 집값 오름세가 감지되는 상황에서 다시 토지거래허가제가 1년 더 연장되면서 그 실효성에 이목이 집중된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토지거래하가제 연장의 효과에 대해 의견이 엇갈린다.
고종완 한양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토허제도 투기 수요가 아닌 실수요는 막을 수 없고, 지난 1년간 이들 지역은 결국 실수요 매수로 인해 집값이 많이 오른만큼 토허제가 집값을 잡는데 큰 효과는 없다고 봐야 한다”며 “다만, 법을 고치지 않는 이상 현재로선 토허제 외엔 집값을 상승을 막는 다른 뾰족한 제도도 없는 상황인만큼, 토허제를 보완할 수 있는 부동산 입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신정섭 신한은행 부동산 투자자문센터 팀장은 “대선 이후 부동산 현장 상황을 살펴보면 여의도와 압구정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 문의가 부쩍 늘었다”며 “당국으로선 이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제로 묶어 그나마 거래를 어렵게 해놨는데 이마저도 없으면 더 큰 가격 폭등세가 예상되는 만큼 토허제 연장으로 인해 어느 정도 가격 안정화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