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분간 '이행기'로 격리의무는 그대로
[데일리한국 최성수 기자]25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최고 단계인 1급에서 2급으로 낮아진다. 홍역, 수두와 같은 질병으로 관리하게 되는 셈이다.
2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5일부터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하향한다.
2급 감염병으로 지정되면 확진 시 적용되던 격리 의무가 사라지고, 의료기관의 환자 즉시 신고 의무도 없어진다. 홍역, 수두와 같이 확진자는 병원에 방문해 치료를 받으면 된다.
격리 종료로 생활비·유급휴가비·치료비 정부 지원은 없어진다.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인한 병원비도 건강보험과 환자 본인이 함께 부담하게 된다.
다만, 2급 감염병에 준하는 이런 의료·방역 관리는 이르면 내달 23일부터 실시된다.
정부는 의료현장에서 충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25일부터 4주간을 ‘이행기’로 정했다. 앞으로 4주간은 7일 격리 의무와 현행 관리체계가 기존대로 유지되는 것이다.
안착기 전환 시점은 코로나19 유행 상황과 체계 전환 속도에 따라 예정보다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한편, 25일부터는 영화관, 실내스포츠 관람장은 물론 대중교통에서도 음식물 섭취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그동안 실내체육시설, 영화관·공연장, 전시회·박람회 등에서 음식물 섭취를 금지해왔다.
다만, 밀집도가 높고 입석 등으로 안전관리 필요성이 높은 시내·마을버스의 경우 코로나19 이전에도 음식물 반입 등을 제한하는 지자체가 있었던 만큼, 실내 취식 금지를 유지하기로 했다.
대형마트, 백화점 등 유통시설에서도 시식·시음이 허용된다. 단, 안전한 시식‧시음을 위해 취식 특별관리구역을 지정·운영해야한다.
25일부터 60세 이상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의 ‘예약접종’도 시작된다. 3차 접종 후 4개월(120일)이 지난 60세 이상이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