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 수수료 면제 후속…연 0.1~0.4% 수준
[데일리한국 정우교 기자] 신한은행은 시중은행 최초로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연금으로 전환하는 고객에게 자산관리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25일 밝혔다. 기존 IRP 운용수수료 면제에 이은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신한은행은 현재 금융회사들이 IRP계좌에 대해 부과하는 연 0.1%~0.4% 수준의 운용·자산관리 수수료를 면제한다.
연금전환 고객은 퇴직금(자기부담금 포함) 3억원으로 20년간, 연 3% 운용수익률, 2000만원씩 연금 수령할 경우 최대 1000만원 수준의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
IRP는 다양한 상품 운용이 가능하며 운용수익에 대해서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를 적용해 절세 효과를 볼 수 있고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연금 수령연차에 따라 최대 40% 감면 받을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연금전환 고객의 수수료 면제를 통해 퇴직 후 노후자금인 연금수령액 증가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고객의 소중한 퇴직연금이 행복한 노후 생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한은행은 퇴직연금 운용적립금 기준 11년 연속 은행권 1위, 은행권 최초 적립금 30조원을 기록했고 2021년말 개인형 IRP 5년(2.3%), 10년(2.42%) 수익률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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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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