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장. 사진=연합뉴스
국회 본회의장.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가운데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한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는 검찰청법 개정안 표결이 진행된다.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민주당 의석이 171석임을 고려할 때 법안 통과가 확실시된다.

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 상정도 이뤄진다. 민주당은 5월3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을 통과시킨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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