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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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이연진 기자] 서울시가 오는 8월부터 계약갱신요구권이 만료되는 저소득 가구에 대출한도 최대 3억 원의 대출이자 지원을 추진한다. 

오는 8월 임대차 2법 시행 만 2년이 도래하며 세입자의 전세금 급등이 예상됨에 따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11일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월세 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오는 8월부터 계약갱신요구권이 만료돼 신규로 전세 계약해야 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출 한도 최대 3억 원의 최대 연 3%대(본인 부담 최소금리 1% 이상)로 이자를 지원한다. 

올해 8월부터 내년 7월 사이 갱신 계약이 만료되는 무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최장 2년까지 한시적 지원한다. 

저소득 가구일수록 더 많은 이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올 연말까지 갱신 계약이 만료되는 물량은 전체 전세 거래량의 약 15%(월평균 4730건)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존에 제공 중인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가구 수도 30% 확대(현재 8,000가구→ 1만500가구)하고 대출한도도 최대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늘린다.

아울러 주거비가 생활에 가장 큰 부담인 청년을 위한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이자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임차보증금 대출한도를 현재 최대 7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늘리고자 정부 건의도 추진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오는 8월 전세 갱신 계약이 만료되는 저소득 가구가 전셋값 급등으로 집을 당장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세입자를 위한 지원 절차를 조속히 마련하고, 전월세 시장의 전반적인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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