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은 국가의 의무"
"지출 구조조정·초과 세수 통해 국채 발행 없이 마련"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한 첫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한 첫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영업제한 등으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첫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추경안은 중앙정부 일반지출 기준으로 36억4000억원, 지방교부금 23조원으로 포함해 총 59조4000억원 규모다.

윤 대통령은 “추경 편성을 통해 약속드린 대로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온전한 손실보상과 민생 안정이 중요하다. 늘 강조했다시피 방역 시행 과정서 발생한 손실보상은 국가의 의무”라며 “정부가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손실보상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면 진정한 법치국가로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출 구조조정과 초과 세수로 국채 발생 없이 마련하겠다”며 “당장 급한 불을 끄지 않는다면 향후 더 큰 재정 건전성 흔들 수 있어서 적시에 지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방식에 변화를 줘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윤 대통령 “국무회의는 헌법이 정한 중요한 국정 심의 기구다. 저는 이 국무회의가 주요 안건 통과시키는 회의체가 아니라 현안에 대해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 오가는 자리 됐으면 한다”며 “치열한 토론도 좋으니 격의 없이 의견 제시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무위원들을 향해 “앞으로도 내각 각 부처와 원활하게 소통하고, 국익과 국민 우선의 일 잘하는 정부라는 기대에 부응해야 하는 점을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