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정순영 기자] 도로교통공단은 전날 경기지역 라디오방송 사업자 선정 결정이 ‘신뢰보호원칙'과 ‘평등의 원칙' 등 행정 관련법에 위배된다며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당초 방송통신위원회 심사에서 최고득점을 하고도 ‘선정 불가’ 판정을 받은 공단 측은 공모 당시 방통위가 신청 요건에서 ‘신청법인의 사업 목적’을 제한하지 않은 채 사업계획서 접수와 검토, 심사 등을 진행하며 ‘신뢰’를 형성했다가, 심사결과(1위)를 발표한 뒤 공단이 신청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자라고 뒤늦게 판단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을 명시한 행정 관련법에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17일 제23차 전체회의를 열어 경기지역 라디오방송사업 허가 대상 사업자로 OBS경인TV㈜를 선정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종전 경기지역 지상파라디오는 ㈜경기방송이 운영하고 있었으나 2020년 3월 자진 폐업해 방송이 중단됐다.
방통위는 방송·미디어 등 5개 분야 전문가 11명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2월 14일부터 5일간 신청 법인 7곳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했다.
이후 추가적인 검토과정 등을 거쳐 경인방송, 도로교통공단 등 신청 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자 2곳을 제외한 5곳 중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한 OBS경인TV를 허가대상 법인으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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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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