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박준영 기자] 대통령실은 31일 대통령의 친인척과 측근들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제 폐지 논란에 대해 “특별감찰관제가 법적으로 존재하며, 제도가 존재하는 한 반드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특별감찰관 후보 3명을 추천한다면 대통령은 법에 따라 지명하지 않을 방법이 없다”며 “임의규정이 아니다.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특별감찰관은 2014년 박근혜정부 때 신설된 직위다.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 수석비서관급 이상 공무원의 비리를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이후 문재인정부는 이 자리를 5년 내내 공석으로 뒀다.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은 처음이자 마지막 청와대 특별감찰관으로,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은 “청와대가 친인척 비리에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히진 않았지만, 지난 3월 김은혜 당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은 "법과 원칙이 누구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는 것은 당선인의 일관된 생각"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일부 언론이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를 인용해 윤 대통령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하면서 논란은 확산했다. 

이 관계자는 "폐지 보도가 나왔고 폐지를 전제로 논의가 진행되는 것처럼 비쳤지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특별감찰관을 포함해 공직자의 부패를 발본색원할 수 있는 더 좋고 효과적인 시스템이 있는지 함께 구상하겠다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존하는 제도에 의해 입법부가 추천하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과 더 나은 제도가 있는지 행정부가 고민하는 것은 다른 사안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입법부는 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행정부는 달라진 상황에 맞춰 더 나은 제도가 있는지 고민할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국회가 3명의 특별감찰관 후보를 추천하는 절차와 관련해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협의한 바 있느냐’는 질문에는 "여당 수뇌부에서 조율되고 논의되는 게 먼저"라며 "조율된 것은 없지만, 여당 나름의 고민과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에 따라야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상황이 많이 변했다"며 "민정수석실 폐지뿐만 아니라 특별감찰관이 범죄 혐의를 찾으면 검찰총장에 고발, 수사 의뢰를 하게 돼 있는데 검수완박, 검경 수사권 조정 상황에서 어떻게 될지 여러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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