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강영임 기자] 부하 직원들과 갈등을 빚었다는 이유로 주(駐)상하이 한국문화원장을 본국으로 복귀하라고 명령한 외교부의 판단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유환우)는 김모 주상하이 한국문화원장이 외교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 소속부처로의 복귀명령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19년 9월 주상하이 한국문화원장에 부임한 김 원장은 이듬해 3월 근무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부하 직원 2명에 대한 징계를 해외문화홍보원에 건의했다.
재외 한국문화원장은 외교부 소속이나, 문화원 소속 직원들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해외문화홍보원 소속이기 때문에 김 원장은 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없다.
김 원장 측은 이들이 자주 지각하는 등 근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초과근무 시간을 부당하게 쌓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초과 근무 내내 야식을 먹거나 잡담을 하고, 퇴근한 뒤 밤늦게 다시 돌아와 초과근무 시간만 찍고 돌아가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 직원들은 김 원장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다. 김 원장이 고성을 지르고 폭언을 했으며, 문화원 내 성추행이 발생했을 때도 방관하고, 정당한 대체휴무 사용을 병가로 전환하도록 지시했다는 이유다.
해외문화홍보원은 2020년 10월 외교부에 김 원장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다. 이후 외교부는 지난해 2월 김 전 원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했고, 원 소속부처로의 복귀도 명령했다.
김 원장은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법원은 2021년 6월 집행정지를 인용 결정했다. 외교부 측은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서울고법과 대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재판부는 “김 원장의 징계사유 중 일부는 부하 직원들의 근태 불량 등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관계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며 “김 원장의 명예·평판에 대한 타격 등이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작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