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강영임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0일 검찰조직 개편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취지를 뒤집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충북 청주에 있는 교도소와 외국인보호소 방문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답한 뒤 “입법 취지는 검찰이 일을 제대로 하게 하는 것이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대통령령, 법무부령 등 행정부의 규정을 만드는 것이 법무부 장관의 임무”라고 밝혔다.
이어 특수통 편중 인사 지적에 “실력과 공정이 인사 기준”이라면서 “형사 전문가, 공안 전문가는 당연히 필요한 부분으로 가게 될 것이고, 특정 전문 분야가 다른 분야를 독식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가능성에는 “보고는 받았지만, 검찰에서 위원회를 통해 결정하는 절차”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7일 출범한 인사정보관리단의 첫 검증대상이 차기 경찰청장이냐는 물음엔 “검증 업무의 특성상 어떤 대상을 한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고 인사권자가 요청, 의뢰하는 부분에 대해 실무적인 검증 작업을 하는 것이 법무부의 임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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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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