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강영임 기자] 14일 북경일보를 인용보도 한 연합뉴스에 따르면 칭하이성 시닝시 인민법원은 13일 감염병 예방 및 치료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마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마씨는 지난 3월 코로나19 확산으로 상하이가 봉쇄된 직후 자신의 차량에 부인과 두 자녀를 태우고 상하이를 떠나 칭하이성 시닝으로 이동했다.
시닝에 도착한 뒤에는 주민위원회 신고를 비롯해 유전자증폭(PCR) 검사 등의 방역 절차를 무시하고 쇼핑을 하거나 친구들과의 모임에 참석했다.
마씨와 접촉한 사람 총 124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으며 마씨는 일명 '슈퍼 전파자'로 지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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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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