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보험 소비자가 찾아간 숨은 보험금 3조8351억원
[데일리한국 박재찬 기자] 지난해 보험 소비자가 찾아간 숨은 보험금은 3조8351억원으로 집계됐다.
1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보험 소비자가 찾아간 숨은 보험금은 3조8351억원, 126만6000건이었다.
숨은 보험금이란 보험 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해야 해 지급액까지 확정됐으나 청구 또는 지급되지 않은 보험금을 말하며 중도 보험금, 만기 보험금, 휴면 보험금이 해당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중도 보험금이 1조9703억원, 만기 보험금이 1조5729억원, 휴면 보험금이 2643억원, 사망보험금이 276억원이었다.
보험업권별로는 생명보험사가 3조5233억원, 94만3000건, 손해보험사가 3118억원, 32만3000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찾아간 숨은 보험금은 전년의 3조3198억원보다 늘어난 액수며 최근 5년치를 합하면 13조182억원에 달한다.
금융위원회는 “숨은 보험금이 발생하는 원인은 보험금 발생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보험금을 찾아가지 않으면 무조건 높은 금리가 매겨지는 걸로 오해하는 등 다양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보험업계는 2017년 모든 보험 가입 내역과 숨은 보험금 액수를 통합해 조회할 수 있는 ‘내보험 찾아줌(Zoom)’을 개설한 바 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숨은 보험금의 조회부터 일괄 청구까지 할 수 있다. 또 숨은 보험금이 있는 모든 보험 소비자의 주민등록상 최신 주소로 안내 우편을 발송하는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다.
다만, 아직 금융소비자가 찾아가지 않은 12조3431억원의 숨은 보험금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금융위원회와 보험업계는 남은 보험금을 찾아주기 위해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전산망 정보를 활용해 8월부터 대상자들에게 우편 안내를 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숨은 보험금에 대한 이자는 약관에 따라 제공되며 숨은 보험금을 확인한 후 이자율 등을 꼼꼼히 확인해 바로 찾아갈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면서 “휴면 보험금은 이자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찾는 게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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