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강영임 기자] 검찰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원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김민웅 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1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 5단독 장민경 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교수의 결심 공판에서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특정해 인식할 수 있는 실명 등의 인적 사항과 정보를 동의 없이 공개해 피해가 상당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교수는 2020년 12월 SNS에 피해자 A씨가 2016∼2018년 박 전 시장에게 보낸 생일 축하 편지 사진을 공개해 실명을 노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교수 측은 사진 파일 게재 당시 실명이 포함된 줄 몰랐다며 실명 공개에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전 교수의 1심 선고는 8월 19일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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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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