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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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정순영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가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옛 한국전력공사 부지를 돌려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17일 봉은사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찰재산 처분 허가 무효 확인의 소'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봉은사는 1970년 상공부가 강제로 사찰 소유 땅을 팔도록 했고 주지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며 2020년 2월 행정소송을 냈다.

불교재산관리법에 따라 사찰의 땅 처분이 금지돼 있는데도 문공부가 심사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사찰재산 처분을 허가해 무효라는 것이 봉은사 측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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