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감전사고 방지 위해 작업 방식 변경…코레일·도로공사, 현장 안전 강화

이달 5일 충북 영동터널 부근에서 발생한 탈선 사고로 운행이 중지됐던 KTX 산천 열차가 바퀴 교체 작업을 마치고 지난 25일 서울역에서 출발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임진영 기자] 중대재해법이 27일부터 본격 시행된 가운데 주요 공기업들도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분주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특히 한국전력, 코레일, 도로공사 등은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긴장하는 분위기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작업자가 전력선에 접촉하는 '직접활선' 작업을 최근 퇴출시켰다. 또한 한전은 전력공급에 지장이 있더라도 감전 우려가 없는 '정전 후 작업'과 작업자가 전력선에 접촉하지 않는 '간접활선' 작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는 한전에서 가장 발생 빈도가 높은 안전사고인 감전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다. 한전에선 지난해 11월 경기도 여주에서 협력업체 근로자 김다운씨가 감전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김씨는 여주 시내의 한 전신주에서 전기연결 작업을 하던 도중 고압전류에 감전돼 숨졌다.

중대재해법에 따르면 5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이달 27일부터 노동자가 사고로 사망할 경우, 사업주 등에 대해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김씨 사망사고가 중대재해법 시행 전 발생한 만큼 소급적용 돼 한전이 처벌받지는 않지만, 중대재해법 시행을 얼마 앞두기 전 감전사고가 발생한 만큼 한전은 혹시 모를 감전사고 방지를 위해 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모든 사업장에 감전 사고를 포함한 안전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모든 현장 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법이 철도와 차량 이용 빈도가 높아지는 설 연휴 직전부터 시행되면서 교통 공기업인 코레일과 도로공사 등의 행보도 분주하다.

특히 코레일은 지난 5일 경부선 KTX 산천 열차가 충북 영동터널 내부에서 바퀴가 탈선하면서 7명의 부상자가 나오는 사고가 발생했다.

중대재해법 시행 20여일 전에 벌어진 사고인데다가 사망자도 없어 처벌 대상에 속하진 않지만, 법 시행을 얼마 앞두지 않은 시점에서 터진 사고에 코레일은 예방주사를 맞은 것처럼 대대적인 안전 조치 강화에 나섰다.

이에 따라 코레일은 사고가 난 해당 열차 뿐만 아니라 사고차량과 동일 차종인 KTX 산천 편성 열차의 모든 바퀴 전체를 교체하는 선제적 안전 예방 조치를 시행했다.

또한 나희승 사장은 중대재해법 시행과 설 명절이 함께 시작되는 만큼 주요 철도역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연휴 기간 안전 운행을 특히 당부하는 등 철도 사고 예방에 나서고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중대재해법 시행 직후부터 열차 이용 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명절 연휴가 시작되는 만큼, 일선 철도 현장에서 안전 대비 인력을 크게 늘리는 등 혹시 모를 안전사고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의 도로망 관리와 도로 안전을 책임지는 도로공사 역시 중대재해법 시행과 설 연휴가 겹치면서 비상대기 상태에 들어갔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중대재해법 시행과 함께 설 연휴 기간 도로 이용차량이 크게 늘어나는 만큼, 선제적으로 도로 안전 점검을 마쳤다”며 “예정된 신규 도로 공사는 연휴 기간 전부터 미리 모두 중단하는 등 안전사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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