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법에 따른 비공개 원칙...매크로 방지 위해 100% 실명제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박준영 기자] 대통령실이 윤석열정부의 새로운 온라인 소통창구 '국민제안'을 개설했다. 문재인정부 청와대에서 운영하던 '국민청원'의 문제점을 보완한 형태로, 대통령실은 "국민과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23일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 오후 2시 대통령실 홈페이지 내에 새로운 국민소통창구인 국민제안 코너를 공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제안을 신설하면서 문재인정부 청와대에서 운영한 국민청원은 폐지하기로 했다.
강 수석은 “지난 정부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민원 및 청원법을 근거로 하지 않아 처리 기한에 법적 근거가 없었다"며 "답변도 20만 건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선별적으로 답변하면서 대다수 민원은 답변을 받지 못한 채 사장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청원 제도는 법령을 악용한 부분이 있었던 만큼, 저희는 가능한 법령 제도 안에서 운영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대통령실에 따르면 국민청원 운영 당시 111만건에 이르는 청원이 접수됐으나, 답변율은 0.026%에 불과했다.
강 수석은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국민제안은 공정과 상식 기조에 걸맞은 네 가지 원칙을 세웠다”면서 △청원법에 따른 비공개 원칙 준수 △여론 왜곡, 매크로 방지를 위한 100% 실명제 △특정 단체나 집단 이익을 대변하는 댓글 제한 △민원 책임 처리제 등을 소개했다.
강 수석은 “비공개 실명제라고 해서 참여에 제한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며 “처음부터 낱낱이 공개할 경우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고, 편향된 층에 의해 잘못 이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청원에서 20만명 이상 동의를 받게 한 것은 청원법에도 맞지 않는다"며 "1인당 아이디를 7~8개까지 만들어 특정 지지층에 편향된 것으로 흐를 수 있어 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제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국민제안 규정, 청원법 등 법률에 따른 비공개 원칙을 준수한다. 또한 여론을 왜곡하거나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해 여론을 만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00% 실명제로 운영한다.
아울러 특정 단체나 집단의 이익 대변하는 댓글 등은 제한한다. '민원 책임 처리제'를 통해 법정 처리기한 내 답변도 보장하기로 했다.
국민소통 이벤트도 벌인다. 일정 주제에 대한 국민 의견과 현장의 목소리를 집중적으로 듣기 위해서다. 이번 달은 소상공인, 스타트업, 중소기업, 대기업이 그 대상이다.
강 수석은 "10명 내외의 민관 합동 심사위원으로 '국민 우수 제안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라며 "다양하게 접수된 국민제안 중 정책 제안 등을 중심으로 심사위원이 우수 제안을 선정하면 온라인 투표를 통해 다수의 국민 동의를 얻는 경우 국정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