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법무부와 검찰이 이른바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을 두 달 앞두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올해 4월 30일과 5월 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을 대상으로 권한쟁의심판을 검찰과 공동 청구했다"고 27일 밝혔다.
헌법상 규정된 검사의 역할을 과도하게 제한했다는 취지다. 청구인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 헌법재판 관련 업무 담당인 대검찰청 김선화 공판송무부장과 일선 검사 5명도 이름을 함께 올렸다.
이들은 오는 9월 10일 시행되는 개정법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 만약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헌재의 보안 판단 전까지는 효력이 정지된다.
개정법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기존 6대 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부패·경제범죄)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범죄)로 축소했다. 또한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동일 범죄사실 내에서만 보완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상 국가기관 간에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해 다툼이 발생했을 때 헌법재판소가 유권적으로 심판하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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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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