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 관계자와 사망 택배노동자 유가족들이 지난 21일 오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지난 14일 CJ대한통운 부평지사 대리점 택배노동자 A씨의 사망과 관련해 과로사를 주장하고 원청인 CJ대한통운의 책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 관계자와 사망 택배노동자 유가족들이 지난 21일 오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지난 14일 CJ대한통운 부평지사 대리점 택배노동자 A씨의 사망과 관련해 과로사를 주장하고 원청인 CJ대한통운의 책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홍정표 기자] 최근 CJ대한통운 택배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택배노조가 과로사를 숨기기 위해 업무기록을 조작했다고 주장하자, CJ대한통운은 근거없는 사실 왜곡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29일 CJ대한통운은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사번 삭제, 업무기록 조작 등은 근거없는 주장이며 사실왜곡”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자사는 고객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고인의 택배앱 접속 ID를 일시 정지해 놓은 상태”라며 “유가족과 법률대리인이 요청하실 경우 집배점을 통해 관련 자료를 제공해 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택배노조) 산하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대책위)에 따르면 CJ대한통운 부평 삼산중앙대리점에서 일하던 고(故) 전민 씨는 지난 14일 새벽 출근 준비 중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고, 이틀 만에 뇌출혈로 숨졌다.

대책위는 고인이 매일 12~13시간씩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고, 분류작업이 과로의 주된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고 전민 택배노동자 유가족들이 지난 25일 터미널에 방문해 산재신청에 필요한 근무기록 확인을 요청했지만 CJ대한통운은 이를 거부했다”고 규탄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