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총회 개최
신동빈 이사 해임 등 안건 모두 부결
[데일리한국 김보라 기자] 롯데홀딩스 정기 주주총회에서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제안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해임 안건이 부결됐다. 신동빈 회장은 이번에도 일본 주주 신임을 재확인하며 한일 원톱 체계를 굳건히 했다.
롯데에 따르면 29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롯데홀딩스 정기 주주총회에서 신동주 전 부회장이 제안한 본인의 이사 선임안, 신동빈 회장 이사 해임안, 이사 결격 사유를 신설하는 정관변경 등의 안건이 모두 부결됐다.
롯데홀딩스에서 제안한 감사 1인 선출, 배당금 결정 등 3개 안건은 모두 승인됐다.
신동빈 회장은 이날 온라인으로 주총에 참가했다.
이로써 신 전 부회장의 2016년 이후 총 8번의 주총에서 제안한 안건들이 모두 부결됐다. 준법경영 위반 및 윤리의식 결여 행위로 인해 주주와 임직원의 신뢰를 받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신 전 부회장은 과거 롯데서비스 대표 재직 당시 이사회 반대에도 불법 수집 영상 활용을 사업 기본으로 하는 ‘풀리카(POOLIKA)’ 사업을 강행했고, 그로 인해 2014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일본 롯데 이사직에서 연이어 해임됐다. 임직원들의 이메일 정보도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본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지난 4월 롯데서비스가 전 대표였던 신 전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판결에서 일본 도쿄지방법원은 “사업 실행 판단 과정에서 현저하게 불합리한 점이 있어 실행하지 않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행한 것으로 선관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며 “이사로서 임무해태가 있었으므로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4억 8096만엔)를 회사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신 전 부회장이 롯데, 롯데물산, 롯데상사 등 일본 4개 계열사를 상대로 제기한 본인 해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2018년 3월 도쿄 지방법원은 “(풀리카 사업을 강행한) 해당 행위는 경영자로서 적격성에 의문을 가지게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며 “(임직원들의 이메일 정보를 부당하게 취득한 점도 인정되며) 준법의식이 현저히 결여됐다”고 판결했다.
롯데그룹 안팎에서는 신동주 회장이 무의미한 도발을 멈추고 기업의 미래에 도움 되는 일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신 전 부회장은 이날 주총 결과에 대해 “앞으로도 롯데그룹 경영체계의 근본적인 쇄신과 재건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