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인프라 기본법 등 상위법 제정 시급
[데일리한국 김택수 기자] 거주지 인근에 그린인프라를 확충하고 접근성을 넓혀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코로나19로 친환경적 도심 휴식공간의 필요성을 경험한 도시민이 크게 증가하면서 자연스레 그 수요도 커진 시점에서의 주목할만 한 주장이다.
4일 국토연구원은 '뉴노멀시대의 도시 그린인프라 계획모형 제안'이라는 보고서에 이 내용을 담아 대안을 제시했다.
그린인프라는 도시민과 야생동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전략적으로 계획·관리되는 자연적·반자연적 네트워크를 말한다. 녹지 및 공개공지 등을 포함한다.
최근 휴식·휴양을 취하는 수요, 보행·자전거 등 비대면 이동환경을 개선하려는 수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려는 수요 등이 더해져 그린인프라 중요성이 떠오르고 있다.
미국과 유럽, 영국 등에서는 그린인프라에 대한 접근성이 도시계획 및 관리의 핵심 기준이다. 특히 영국에서는 법적으로 자연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국민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공원녹지 기본계획'상의 계획목표로 그린인프라 접근성을 인지하고 있으나, 실제 그 사례는 찾기 어려운 수준이다.
윤은주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에서는 접근성 기준을 다루고 있지 않으나, 국토모니터링지표와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등에서 일부 도시공원 접근성 현황 또는 최소기준을 제시하는 수준"이라며 "그린인프라 기본법(가칭) 등의 상위법을 제정하고 관련 개념을 정립해 통합적인 계획·관리체계를 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현행 다양한 국토 계획에는 개별 그린인프라 간의 연결 필요성을 인지는 하고 있으나, 생태복원사업 위주로 시행이 집중되면서 도시공간 연결성 고려는 부족한 상황임을 지적했다.
윤 부연구위원은 "지역단위 도시 계획이나 공원녹지 기본계획에서 생태축은 다이어그램 형태로, 공간적 범위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실제 공간 연결성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라며 "광역·도시생태축이 8대 관리사항으로 선정돼 있으나 기초자료도 마련되지 않은 실정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미국과 영국의 경우, 그린인프라의 이용·생태적 연결성 개선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계획하고 접근한다. 공공 녹지뿐만 아니라 개별 주택에서의 사적인 녹지공간까지 다층적으로 연결하는 전략을 보편 적용하고 있다.
윤 위원은 "도시의 사회기반시설 공급 측면에서 그린인프라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계획이 필요하다"며 "제도적 개선방안은 민·관 공동 거버넌스, 그린인프라 공간정보 인벤토리, 공간 의사결정 지원시스템 등을 통해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