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김동선 기자] 서울 중구 정동길이 내년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예원중학교, 창덕여자중학교, 이화여자고등학교 학생 2200여명이 등하교하는 정동길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말까지 행정예고기간과 계도기간을 거친 뒤 내년 1월 1일부터 해당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정동길과 함께 정동길에서 뻗어나가는 예원학교~정동삼림원, 국립정동극장 사잇길, 오송빌딩~창덕여중~카리스타워~어반가든 등 사잇길도 함께 금연구연으로 지정된다.
정동길만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적발을 피하려고 주변으로 이동해 흡연하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구는 설명했다.
한편 중구에는 모두 34개의 금연거리가 지정돼 있다. △장교동일대(을지로7길, 남대문로10길) △을지트윈타워 앞 도로 △하나은행 본점 앞 보도 및 을지로변 △SK남산빌딩~서울스퀘어~남대문경찰서~서울시티타워~LG서울역빌딩~남산트라팰리스 주변 도로 등이 대표적이다.
올해에는 △덕수궁롯데캐슬아파트 주변 도로 △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 통학로 △성동글로벌경영고등학교 통학로 △남산트라펠리스아파트 인접 도로를 금연거리로 지정했으며, 세종로파출소 일대 등 4곳이 추가 지정을 앞두고 있다.
이 밖에도 관내 청사, 학교·학원, 체육시설, 음식점 등을 모두 합한 금연구역 수는 모두 1만2000여 개에 달한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흡연문화가 성숙해지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간접흡연 피해를 걱정하는 보행자들이 많고, 담배꽁초 등으로 인한 거리 미관이 훼손되고 있다"며 "금연구역 지정을 비롯해 금연사업, 흡연단속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도심 환경을 깨끗하게 보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