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순위 69위 ‘트루엘’ 아파트 분양…코스피 상장 건설사로 사고 이후 주가 ‘약세’
[데일리한국 임진영 기자] 일성건설이 시공 중인 포항의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시공사 경영진에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1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 10분경 일성건설이 시공을 맡은 경북 포항시 오천읍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타워크레인 높이를 올리는 인상 작업을 하던 도중 하청 근로자 3명이 11m 아래로 추락했다.
이날 사고로 50대 근로자 1명은 심정지 상태에서 심폐소생술을 받았지만 결국 사망했고 나머지 40대 근로자 2명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번 사고는 타워크레인 설치 작업에 투입된 승강기가 갑자기 끊어지면서 발생했다. 사고 당시 작업용 승강기 위층엔 작업자 2명이, 아래층에 작업자 1명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경찰과 소방당국은 명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로 인해 공사를 맡은 일성건설을 대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를 들여다 보고 있다.
고용부는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근로자 안전을 위한 의무 조치를 다했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일성건설의 사고 공사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이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지난 1월 27일부터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에 우선 적용됐다.
해당 공사 현장은 사업비 450억원 규모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올해 3월 31일 기준 일성건설 정규직 직원 수는 341명으로 중대재해법 우선 적용 기업에 속한다.
일성건설 사고책임본부 관계자는 “모든 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안전 관리 및 근로자 교육을 철저히 시행해 위법 사항이 없도록 만전의 조치를 기해왔다”면서도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한데 대해 수습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관계 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해 사고 원인을 밝혀내는데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일성건설은 서울 여의도에 본사를 두고 2021년 시공능력평가순위 64위(시공평가액 4561억원)을 기록하고 있는 중견건설사로 ‘트루엘’ 브랜드 아파트를 전국에 분양하고 있다.
특히 일성건설은 코스피 시장에 상장된 건설사로 지난 6일 삼성전자가 발주한 807억원 규모 오피스 공사를 수주해 최근 주가가 상향 중이었다. 그러나 전날 사고가 발생하면서 이날 오후 일성건설 주가는 전날보다 145원(-4.11%) 하락한 3380원에 장을 마감하는 등 공사현장 근로자 사망사고 악재를 맞아 약세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