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점검위원회 구성 해체 점검…입주예정자 손 들어줘
세종시 "누수 결과 나와…시공사에서 '누수' 아닌것 증명 해야"
시공사 "수긍 못해...지하창고 누수 아니고 결로로 인한 것" 주장
[세종=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김형중 기자] 갈등을 빚고 있는 세종시 해밀동(6-4생활권) '라포르테'아파트가 중점사안인 지하창고 하자가 누수로 결론나면서 후속조치가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면서 새국면을 맞고 있다.
21일 세종시와 시공사인 ㈜건영, 입주예정자협의회(협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갈등의 핵심으로 떠오른 '누수'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품질점검위원회'를 열고 모두 10명의 품질점검원을 현장을 보내 점검을 펼쳤다.
이날 품질점검위원회는 기존 상황 파악을 시작으로 누수가 의심되는 세대의 지하창고 벽체를 해체한 후 검증한 결과, '누수'로 결론지었다.
세종시 권봉기 주택과장은 "'누수'와 '결로' 주장이 5대5로 반반 나뉘었지만 누수로 최종 결론 지었다"며 "시공사에 이를 통고했고 이의가 있을 시 누수가 아니라는 증명을 해달라"고 요구해 어떤 대안을 내놓을지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입주자 협의회는 "신규 분양 아파트입주를 며칠 앞두고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사례는 세종시 아파트 분양에서 그 사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라며 "이제 겨우 부실시공의 한 가지가 드러났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누수 등과 더불어 구조적인 안전문제까지 의심되기에 시공 전반의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정당한 계약의 해지 절차와 시공사의 적극적인 피해 보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시공사 건영 측은 "이를 수긍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으며 "지하창고가 누수에 의한 것이 아니고 결로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건영 관계자는 "방습 벽에서 누수가 발생해 창고바닥으로 물이 새어 나오려면 방습 벽 내부에 물이 가득 차 있어야 한다"며 그 이유로 설명했다.
또 "지난 15일 점검위원회가 방습 벽과 바닥 배수판 상부까지 철거하였을 때, 바닥에서 상부의 조건에 따른 물이나 습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따라서 "현재 창고 내에 발생한 습기는 계단 하부 골조와 기초, 계단참 및 칸막이벽과 외벽의 콘크리트가 접한 부위를 통해 발생한 열"이라고 반박했다.
양측이 이 같은 주장을 펴고 있는 가운데 오는 27일 예정된 준공일을 며칠 앞두고 검사위원회의 '누수'결정에 대한 세종시의 입장이 주목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누수는 중대한 하자에 속하기 때문에 시공사가 (누수가) 아니라고 증명하지 못할 시 준공승인을 미룰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편 지난 2020년 분양한 '라포르테 세종'은 지하 1층~지상 최고 3층, 84㎡, 블록형 단독주택이며 모두 127가구 규모로 오는 27일부터 입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