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아파트 단지 입주 시작...결과 상관없이 철거 어려울 전망

김포 장릉 전방에 조성된 신축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김포 장릉 전방에 조성된 신축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지현 기자] 문화재청이 일명 '왕릉뷰 아파트'에 대한 공사 중지 명령이 부당하다는 1심 법원 판단에 항소했다. 

문화재청은 26일 "김포 장릉 주변 아파트의 무단현상변경 관련 행정소송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건설사의 손을 들어준 1심 판단에 대해 상급심의 판단을 다시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또 '김포 장릉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대해서도 불복했다.

앞서 문화재청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인근에 아파트를 건설중인 대광이엔씨와 제이에스글로벌, 대방건설 등 건설사들을 상대로 공사를 중지하라고 명령했다.

문화재 반경 500m 내의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짓는 20m 이상의 건축물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관련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대광이엔씨와 제이에스글로벌은 이같은 공사중지명령이 부당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8일 1심에서 승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해당 건설사들이 아파트를 건설중인 검단신도시 공동주택용지가 현행 문화재보호법에서 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먼 거리에 있는 다른 고층 아파트로 이미 계양산 조망이 가려진 상태여서 사실상 조망에 별다른 침해가 없고, 철거로 인한 이익도 사실상 없다는 이유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문화재청의 항소에도 불구하고 관련 아파트(3400여가구 규모 아파트 44동 중 19개동) 철거는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관련 아파트 3개 단지 중에 대광이엔씨의 로제비앙라포레(735세대)와 제이에스글로벌의 예미지트리플에듀(1249세대)가 이미 지난 5월부터 입주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대방건설의 디에트르에듀포레힐(1417세대)는 오는 9월 입주 예정이다. 

김포 장릉은 조선 선조의 5번째 아들이자 인조의 아버지인 원종(1580∼1619)과 부인 인헌왕후(1578∼1626)의 무덤이다. 사적으로 지정돼 있으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조선 왕릉 40기에 포함된다.

한편 대방건설이 문화재청을 상대로 낸 동일한 취지의 행정 소송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달 19일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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