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상대로 낸 ‘공사중지명령취소’ 항소심서 승소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장릉 인근 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에 신축 아파트들이 우뚝 서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장릉 인근 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에 신축 아파트들이 우뚝 서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하수 기자] 대방건설이 김포 장릉의 일명 ‘왕릉뷰 아파트’에 대한 공사중지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문화재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8-1부(정총령·조진구·신용호 부장판사)는 18일 대방건설이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를 상대로 낸 공사중지 명령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문화재청은 김포 장릉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공사가 진행됐다며 지난 2021년 7월 대방건설, 대광이엔씨, 제이에스글로벌 등 세 개 건설사가 진행하고 있는 44개동 아파트 공사 중 19개동에 대해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건설업체들은 문화재청이 내린 공사중지 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원에 공사중지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사중지 명령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이다. 

지난해 8월 1심에서 서울행정법원은 아파트 부지인 검단신도시 공동주택용지가 현행 문화재보호법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방건설은 1심 판결 한 달 후 아파트 공사를 완료하고 입주를 시작했다.

제이에스글로벌과 대광이엔씨 등도 1심 행정소송에서 승소했고, 내달 7일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한편 김포 장릉은 조선 16대왕 인조가 부모인 원종과 인헌왕후를 모신 능으로,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조선왕릉 40기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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