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장릉(사적 제202호).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택수 기자] 법원이 '왕릉뷰' 아파트 소송에서 건설사 손을 들어줬다. 

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는 대광이엔씨(시공사 대광건영), 제이에스글로벌(시공사 금성백조)이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장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명령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조망 회복을 위함인데, 아파트 상층부를 철거해도 문화재 바깥쪽에 건축 중인 고층 아파트로 인해 여전히 산이 가려지므로 조망이 회복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는 아파트 골조의 완성 상태에서 불거진 사건이며, 이로 인한 분양자 피해는 크지만 건물 철거로 얻는 이익이 사실상 없다는 이유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7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시 장릉 인근에 짓는 고층아파트(3400여가구 규모 아파트 44동 중 19개동)가 왕릉 경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해당 건설사에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문화재청 고시에 따르면, 장릉 외곽경계 반경 500m 내 역사문화환경보호구역에 짓는 20m 이상 건축물은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해당 건설사들은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하지만 중지 명령을 수용할 수 없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제 양측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만을 남겨두고 있다.

한편 공사는 마무리 상황으로, 지난 5월31일 일부 아파트 단지에선 입주가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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