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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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강영임 기자] 인하대 캠퍼스에서 여학생을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9일 기소된 가해 남학생은 검찰 조사에서 범행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준강간치사 등 혐의로 경찰에서 송치된 인하대 1학년생 A(20)씨의 죄명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변경해 구속 기소했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성폭행을 시도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어느 순간까지 드문드문 기억나지만, 피해자가 추락하는 상황은 기억나지 않는다"며 "깨어 보니 집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하면서 "부검 감정서를 검토한 결과 피의자가 범행 후 현장을 떠나지 않았더라도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높았다"며 '부작위'가 아닌 '작위'에 의한 살인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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