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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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강영임 기자]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일본기업의 국내 자산 현금화 문제가 이르면 다음주 결정된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쓰비시중공업 강제노역 피해자 김성주 할머니의 상표권·특허권 특별현금화 명령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 민사 3부는 오는 19일 전까지 심리불속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미쓰비시중공업이 낸 상고를 기각하고 심리불속행이 결정되면 현금화가 이뤄진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조현동 1차관 주재로 강제징용 배상문제의 해법 마련을 위한 3차 민관협의회를 개최했다. 

피해자 측은 외교부가 지난달 말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외교적 노력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은 "기만 행위"라며 불참을 선언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르면 내주 현금화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해법 마련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외교부는 피해자 측과도 최대한 꾸준히 소통한다는 계획이지만, 입장차가 워낙 커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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