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안병용 기자] 11개 철강업체가 수년간 조달청이 연간 1조원 규모로 발주하는 철근 입찰에서 낙찰 물량과 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 기업은 2000억원대 과징금을 물고 검찰 조사도 받게 됐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7년간 조달청이 발주한 철근 연간 단가계약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물량을 배분하고 입찰 가격을 합의(공정거래법 위반)한 제강사 7개와 압연사 4개 등 11개 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565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현대제철이 866억13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동국제강 461억700만원, 대한제강 290억4000만원, 한국철강 318억3000만원, 와이케이스틸 236억5300만원, 환영철강공업 206억700만원, 한국제강 163억4400만원 등의 순이다.
공정위는 또 담합을 주도하고 공정위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7개 제강사 법인과 전·현직 직원 9명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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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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