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분쟁, 막판 극적 타결...서울시 중재안 9개 쟁점에 모두 합의

'유치권 행사' 현수막 붙은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 사진=연합뉴스
'유치권 행사' 현수막 붙은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지현 기자]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가 재개된다. 

11일 조합과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에 따르면 양측은 이날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 사무실에서 공사 재개를 위한 최종 합의문에 서명했다. 서울시가 마련했던 9개 쟁점 관련해 모두 합의에 도달한 것이다. 

앞서 시는 지난 5월 말 첫 중재안을 제시한 이후 양측을 각각 10여 차례 이상 만나 이견을 조율했다. 양측은 기존 공사비 증액 재검증, 분양가 심의, 일반분양·조합원 분양, 설계·계약 변경, 검증, 총회 의결, 공사 재개, 합의문의 효력과 위반 시 책임 등 8개 쟁점 사항에 합의했지만 상가문제와 관련해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조합이 현 상가대표단체에 협상에 진전이 없으면 승인을 취소하겠다고 나서면서 이달 말 협상은 급물살을 탄 것으로 알려졌다.  

상가 분쟁이 해결돼야 공사가 재개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합의는 초미의 관심사였다. PM사와 시공단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어, 상가 위로 주상복합 아파트를 건축하려면 유치권 해결이 반드시 선행돼야 했다.  

둔촌주공 상가는 총 7개동, 309개 점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 187실은 단독 소유고, 나머지 122실은 350여명의 지분권자가 공유하고 있다. 그런데 둔촌주공 조합과 상가단체가 개별 소유 지분 면적을 넓히기 위해 PM사에게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통보를 하면서 분쟁이 계속되고 있었다.  

관련해 이날 합의문에는 "조합은 2022년 4월 15일 이전까지 시공사업단이 수행한 상가 관련 공사 부분을 인정하고, 이 합의문 합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2021년 4월 이후 의결된 상가 관련 일체의 총회 안건 취소 및 PM사간 분쟁(상가 유치권 행사 포함)의 합의 사항 등'에 대해 총회 의결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이날 합의로 오는 23일 만기가 도래하는 7천억원 규모의 사업비 대출 기간도 6개월 연장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조합은 지난 4일 시공단과 대주단에 사업비 대출 기간 연장 협조·요청 공문을 보냈고, 시공단은 지난 9일 대주단에 대출 기간 6개월 연장을 요청했다. 

조합은 오는 10월 새 집행부 선임과 공사 재개를 위한 총회 개최, 11월 일반분양 승인 신청, 12월 관리처분 총회 개최를 계획 중이다. 

조합 집행부의 한 관계자는 "오늘 합의로 이르면 올해 11월 공사 재개, 내년 1월 일반분양이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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