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없이 1596억원 규모 용역계약 후 정보 비공개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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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김택수 기자] 강동구 둔촌주공·성북구 보문5구역·은평구 대조1구역 등 서울의 3개 재건축·재개발 조합에서 운영 및 시공사 입찰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무더기 포착됐다.

12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이들 3개 재개발·재건축 조합을 지난 5월23일부터 2주간 합동점검한 결과, 65건의 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사례를 분야별로 보면 용역계약 관련 16건, 예산회계 관련 19건, 조합행정 관련 26건, 정보공개 관련 3건, 시공자 입찰 관련 1건이었다.

국토부는 이 중 11건은 수사의뢰, 22건은 시정명령, 4건은 환수권고, 27건은 행정지도, 2건은 기관통보 등 조치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국부동산원, 변호사, 회계사 등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재건축·재개발조합의 용역계약·예산회계·조합행정·정보공개 등 조합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했다"며 "현장점검 시 수집된 자료의 관련법령 부합여부 검토, 사실관계 확인 등을 거쳐 처분결정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행정조치 계획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조합들은 단속과 경고에도 주먹구구식으로 방만한 운영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A조합은 정비기반시설공사와 쓰레기 자동집하 시설공사, 건설감리용역 등 1596억원(13건) 규모의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업체와 계약금액 등에 대해 총회의결 없이 계약을 진행해 수사 의뢰 대상이 됐다.

또한 상가재건축사업 관련 운영비 및 사업비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고, 조합 결산보고 시 상가가 집행한 사업비 및 운영비를 포함한 통합재무제표를 작성, 보고하지 않아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A조합은 예산 편성된 상근이사 3명 외에 임의로 1명의 상근이사를 추가로 임용하고 부적절하게 급여를 지급한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아울러 공사 도급변경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공사비 검증보고서(부동산원 작성)를 총회에 공개하지 않아 시정명령 대상이 됐다. 용역업체 선정계약서와 자금 집행내역, 조합원 명부 등 조합원이 공개를 요청한 정보를 비공개하고 의무 공개 정보 968건의 공개를 지연하는 등 무리를 일으켜 조합 임원이 수사를 받게 됐다.

B조합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총회와 관리처분 총회, 시공자선정 총회의 서면동의서 취합 업무를 정비사업 무등록자에게 맡겨 법령을 위반했다. 해당 업체에도 수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회계 관리도 문제가 불거졌다. B조합은 운영비·사업비 예산결산 대비표를 대의원회와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고, 이 문서를 아예 작성하지도 않아 시정명령을 받게 됐다. 상근이사 선임 문제와 공개 자료 지연 등도 행정지도 및 수사의뢰 사항으로 적발됐다.

C조합은 이주촉진용역계약, 업무용역계약 등을 체결하면서 수의계약을 통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시행자는 공사, 용역 등 계약 체결 시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도시정비법에 따라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 밖에도 C조합은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증빙서류에 집행장소, 집행대상, 인원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아 행정지도 처분을 받는가 하면, 시공사 선정 입찰 및 근로계약 위반 등이 적발됐다.

국토부와 서울시 관계자는 "적발 사례에 적법 조치를 하고 불공정 관행으로 인한 서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 하반기에도 시공자 입찰 및 조합운영 과정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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