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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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정순영 기자] 정부가 향후 5년간 전국에 270만호의 주택 공급을 위해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주는 민간도심복합사업을 신설하며 도시계획의 규제를 받지 않는 도시혁신계획구역 도입을 검토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주거 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했다.

2023∼2027년 5년간 공급 물량은 270만호로, 당초 공약인 '250만+α'에서 α는 20만호로 정해졌다.

서울 50만호를 비롯해 수도권에 총 158만호가 공급되고, 지방은 광역·특별자치시에 52만호 등 총 112만호가 공급된다.

사업유형별로는 도심 내 재개발·재건축, 도심복합사업 등으로 52만호가 공급되고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 88만호가 공급된다. 

정부는 정비사업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에 인센티브를 준다는 계획이다.

재건축 부담금의 감면 방안이 다음달 공개되고,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도 평가항목 조정 등의 개선안이 연내 발표된다.

정비사업 시행 시 임대주택을 기부채납하면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상향해주는 인센티브를 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에서도 받게 된다. 

민간도심복합사업 유형도 신설된다.

민간이 주체가 돼 도심·역세권 등에서 고밀 복합개발이 가능해지는데, 용적률은 500%까지 상향해주고 도시계획 규제를 받지 않는 '도시혁신계획구역'을 신설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신규택지는 5년간 수도권을 중심으로 88만호분이 공급되며 내년까지 15만호 안팎의 후보지를 선정해 발표한다.

신규택지는 직주근접 등을 고려해 선정하며 철도역 인근의 경우 반경 300∼1000m까지 초역세권, 역세권, 배후지역 등으로 나눠 '컴팩트 시티' 콘셉트로 개발한다.

공공주택지구 지정 시 광역교통사업과 훼손지복구사업은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준다.

경기 분당·일산 등 수도권 1기 신도시 재정비는 올해 하반기 연구용역을 거쳐 2024년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추진한다.

민간의 정비사업과 도시개발사업에도 통합심의가 도입되고, 공공 정비사업과 일반주택사업에는 통합심의가 의무화된다.

연접한 복수단지가 일정한 사업요건을 충족하면 통합개발을 허용하고 사업자에 대한 기금융자 이차보전과 조합원 세제 지원도 강화한다.

도시형생활주택 건축 규제도 300가구에서 500가구로 늘리고, 투룸 공급 상한을 3분의 1에서 2분의 1로 완화한다.

도시규제 완화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주택공급촉진지역' 제도 도입도 검토된다.

공급이 줄거나 추가 공급 여력이 있는 지역에 각종 동의요건 완화, 용적률 상향, 금융지원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다.

'청년 원가 주택'과 '역세권 첫 집'은 통합 사업으로 추진되며, 기부채납 물량과 공공택지 물량 등을 청년·신혼부부·생애최초 구입자 등에게 시세의 70% 이하에 공급한다. 

최장 10년간 임대로 거주한 뒤 분양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내 집 마련 리츠 주택'도 도입된다. 

또 반지하 등 재해 취약주택 거주자의 공공·민간 임대주택 이주를 지원하고, 이주를 원치 않는 가구에 대해서는 주택 개보수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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