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박현영 기자] 계열사 부당 지원과 수천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용래 부장판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검찰은 박 전 회장을 보좌하던 전략경영실의 주도 하에 횡령·배임 등이 진행됐으며, 이 과정에서 임직원과 이사회 구성원들이 배제됐고 외부 회계법인의 감사·가치평가 등 작업 역시 전략경영실 의사에 따라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전 회장은 2015년 말 금호터미널 등 계열사 4곳의 자금 3300억 원을 인출해 금호산업 주식 인수 대금에 쓴 혐의를 받았다. 또 2016년 4월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금호터미널 주식 100%를 금호기업에 저가 매각한 혐의와 계열사 9곳을 동원해 금호기업에 1306억원을 담보 없이 싼 이자로 빌려줘 지원한 혐의 등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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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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