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현영 기자]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박삼구 전 회장은 3000억원대 횡령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은 상태다.

31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배형원 이의영 배상원 부장판사)는 "피고인에게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지난 27일 박 전 회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박 전 회장이 보증금 4억원을 납부하되 그중 2억원은 보석보증 보험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박 전 회장의 주거지를 제한하고, 변경이 필요하면 법원에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밖에 △법원이 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할 것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하지 않을 것 △ 3일 이상 여행하거나 출국 시 허가를 받을 것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에게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 등도 명령했다.

박 전 회장이 보석으로 풀려난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박 전 회장은 지난 2021년 5월 구속기소 됐다가 같은 해 11월 풀려났다. 이후 그는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던 지난해 8월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고서 다시 수감됐다.

박 전 회장은 금호기업(현 금호고속)이라는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 금호산업 지분을 인수하려는 과정에서 계열사 자금 약 3300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기에 아시아나항공 등 9곳의 계열사를 동원해 금호기업에 1306억원을 담보 없이 싼 이자로 부당 지원하게 하고, 스위스 게이트 그룹에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저가 매각하는 대가로 금호기업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무이자 인수하도록 거래한 혐의도 있다.

박 전 회장은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10년형을 선고 받았고,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 18일 그는 항소심 재판부에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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